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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네, 중고차를 직거래로 판매한 경우에도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중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(매도일 다음날부터 남은 기간)은 일할 계산되어 환급이 이뤄집니다. 아래에서 환급 대상, 신청 방법,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.

     

    1. 자동차세 환급 대상

    •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경우
    •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해 말소 처리된 경우
    • 자동차세를 연납 후 중간에 차량을 매도한 경우

     

    2. 환급 금액 산정 방식

    • 자동차세는 1년치(또는 반기별)로 선납하는데, 매도일 다음날부터 남은 기간의 세금이 일할 계산되어 환급됩니다.
    • 예를 들어 6월에 차량을 팔았다면, 6월 다음날부터 연말까지의 세금이 환급 대상입니다.

     

    3. 환급 절차 및 신청 방법

    • 자동차세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, 차량 판매 후 한 달 이내에 자동차 등록지로 환급 안내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. 환급금은 납부 당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며,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
    • 더 빠르게 환급받고 싶거나 안내 우편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 방법을 이용하세요:
      • 관할 구청(시청) 세무과에 전화해 차량번호, 소유주명,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1~2주 내 처리됩니다.
      • 위택스(https://www.wetax.go.kr)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로그인 후 ‘지방세 환급금 조회·신청’ 메뉴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4. 환급 시 주의사항

    • 환급 대상은 명의이전(말소) 완료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    • 자동차세 환급은 자동차 등록지 기준으로 처리되니,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기존 등록지 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.
    • 환급금이 소액이라도 반드시 확인해 놓치지 마세요.

     

    실전 체크리스트

    • 차량 매도(명의이전) 후 1~2개월 내 환급 안내 우편 또는 계좌 입금 확인
    • 미수령 시 구청 세무과 전화 또는 위택스 온라인 신청
    • 환급금 입금 계좌 확인, 필요시 계좌 정보 변경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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